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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성관계영상 유포 등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발의

"촬영 주체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면 불합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9-14 15:12 송고 | 2016-09-14 16:57 최종수정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변심한 애인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발의(대표발의 진선미 의원)됐다.
현행법으로는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비교적 형량이 적고, 신상정보공개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대폭 높였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진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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