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아동학대에 해당"

"피해 아동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9-17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김씨는 2014년 7월 A양(12)을 숙소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나가려는 A양을 끌어안은 뒤 뽀뽀를 해달라며 얼굴을 들이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B양(11)을 체육관 뒤로 데려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양에 관한 추행 혐의는 "뽀뽀를 요구했지만 신체접촉은 없었고 A양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김씨가 A양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한 혐의를 추가하고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나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양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A양에게 불쾌감을 줬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양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양에 대한 범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김씨의 행동은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A양이 야구부를 오가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 거부감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은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A양이 거부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A양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