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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모군(사고 당시 8세)과 법정대리인 아버지가 갤러리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씨가 이군에게 7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군은 지난 2012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앞을 지나다 호기심에 코끼리상을 잡아당겼고 석상이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깔리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군은 병원 치료비로 345만원을 썼고 이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845만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10월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책임을 60%로 인정해 이군에게 치료비 2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B씨의 책임비율을 80%로 높였다. 권씨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가에 무거운 석상을 세워두고도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이군이 호기심에 석상을 잡아당겼고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이군이 쓴 치료비의 80%인 276만원, 위자료는 500만원 등 77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권씨는 올해 5월 2심에서 "이군이 다친 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본안 소송에서의 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한편 권씨는 이군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2014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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