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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

대법, 유족들 300여명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16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전쟁 당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군에 의해 살해된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씨 등 3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는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이전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110여명의 유족들이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경산·청도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소속 경북지구방첩부대 대원들이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한 뒤 광산으로 끌고가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사건 등 사건들의 희생자들도 모두 재판절차 없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한 뒤 2009년 3월~2010년 6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이 사건들로 희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일부 사망자는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김모씨에 대해선 1950년 7월 희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1950년 7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군헌병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적등본상 김씨가 1957년 4월 호주상속신고를 했고 1962년 2월 자녀출생신고를 한 뒤 1994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에 이뤄진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라며 "사망 주장 시기 이후 호주상속신고 등이 이뤄진 경위 등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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