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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혐의' 첫 기소 여성 강간죄는 무죄…왜?

법원 "피해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 보기 어려워"
감금치상·강요, 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09 11:46 송고 | 2016-09-09 13: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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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남편 강간혐의'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심모씨(41)에 대해 법원이 강간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강간·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데 도운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을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과 한밤중이 돼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 보면 따로 폭행·협박한 바가 없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점을 심씨와 피해자인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이 묶였다고는 하지만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등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며 "화장실이나 식탁에 오가기도 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관계 당시 몸이 일부 결박됐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행사됐다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가 남편을 감금해 상처를 입히고, 감금상태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도록 해 녹음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범행을 도운 김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심씨는 피해자를 감금해 2주간 상해까지 입게 하고 강요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남편이 외도했으니 도와달란 심씨의 부탁을 받고 가담한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한 김씨는 심씨의 요청에 따라 남편 A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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