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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로또'가 가족도 버렸다…70대 노모 · 형제에 소송 건 40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노모 등에 민사소송도 제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9-07 15:54 송고 | 2016-09-07 16:29 최종수정
40억 로또 당첨된 아들이 엄마를 버렸다며 양산 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노모 황모씨(87·여)와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됐다.지난 7월 황씨가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 주저앉은 모습.© News1
40억 로또 당첨된 아들이 엄마를 버렸다며 양산 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노모 황모씨(87·여)와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됐다.지난 7월 황씨가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 주저앉은 모습.© News1

로또 당첨금 40억을 움켜쥔 아들이 가족들과 마찰을 빚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70대 노모와 형제들이 결국 입건됐다.

아들 한모씨(47)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혐의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가족들은 며칠 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노모인 황모씨(78·여)는 '아들에게 100m 이내로 가까이 가면 안된다'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전해듣고는 "이제 아들한테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네"라며 눈물을 떨궜다고 사위는 전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에 들어간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모친 황씨와 여동생 2명, 매제 등 4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5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집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친 황씨에 대해 '패륜아들을 사회에 고발한다'며 피켓을 들고 양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황씨의 아들 한씨는 가족들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집안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경기 파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씨가 로또에 당첨된 후 열흘 동안 부산에 있는 모친의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돼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한씨가 모친과 함께 양산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닌 사실은 확인됐다"며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가족을 등진 것인지 자세한 가족사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의 매제는 "장모님은 열흘 동안 하나뿐인 아들과 지내면서 수박 한 덩이와 4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게 전부"라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가족 회의를 하러 찾아갔더니 돌아온건 양로원에 모셔가라는 대답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 뒤 손주 2명까지 손수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벌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첨금 배분문제로 다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돈 1원도 달라고 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없던 가족들이 형사입건된 마당에 장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민사소송이 취하만 된다면 더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은 게 유일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든 한씨의 모친과 가족들은 오는 10월부터 법정에 서게됐다. 

한씨는 로또 당첨금 40억 3448만원 가운데 세금을 떼고 27억 7000만원가량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과 딸에게 각각 집을 한채씩 사줬지만 모친과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은 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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