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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바지 내리고 찜질방서 성추행 40대 징역 3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6-09-07 12:09 송고 | 2016-09-07 18: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전국을 돌며 성추행을 일삼던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4시45분쯤 제주시 한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할 목적으로 누워있던 이모양(16)에게 접근해 팔을 만졌지만 이양이 놀라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으로 향하던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5년 7월에는 서울 서초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21·여)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전국을 돌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의 경위, 행태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출소 1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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