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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인하·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19세"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9-07 11:30 송고 | 2016-09-07 11:44 최종수정
윤소하 정의당 의원. © News1
윤소하 정의당 의원. © News1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18세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등에서 미성년자를 18세 이하로 설정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선거연령 인하뿐 아니라 투표 시간 연장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실명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개정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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