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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이후 계속 지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 시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9-07 10:27 송고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조합 등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조합 등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지구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매몰비용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8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말까지인 사용비용 보조기간이 폐지돼 앞으로 사업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도시정비법의 보조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된다.

사용비용(매몰비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도는 이번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에 대해 사업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출구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한했었다. 정비구역 해제 뒤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도와 시군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000만원(도비 46억7000만원, 시군비 92억9000만원)을 보조했다. 도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선 검증 절차를 거쳐 사용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한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정비사업지구는 뉴타운 사업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186개 구역 등 모두 226개 구역에 달한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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