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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졸아?" 커터칼로 후임병 손목 그은 20대 집유

군 복무중 후임 6명에게 폭행 폭언 가혹행위
法 "잘못 반성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9-07 05:30 송고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목을 긋는 등 수개월에 걸쳐 다수 병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군 복무 중 후임병 6명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육군 A 사단 B 중대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함께 근무를 서던 강모 일병(당시 20세)이 근무 중 졸았다며 커터칼로 강 일병의 오른손목 안쪽을 그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11월 이씨는 자신이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김모 상병(당시 23세), 강모 일병(당시 20세)에게 인상을 쓰고 용변을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6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특수상해와 폭언, 가혹행위, 협박 등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까지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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