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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가로채기'…양심불량 교대 교수들 무더기 적발

제자 학위논문 요약해 논문집에 게재
기존 연구결과물 제목만 바꿔 제출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9-04 15:4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꾸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국 교육대학교 4곳에서 교수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가 제자의 연구결과를 가로챈 일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교육부의 청주·공주·대구·부산교육대학교 종합감사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학술연구과제 수행 부당 △교내연구비 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부당 △학술논문 저자 부당 표시 등 학술논문과 관련된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청주교대에서는 이 대학 A교수가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단독 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교수는 이 연구를 자신의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해 평가에 활용하기도 했다.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술연구 과제를 부당하게 수행한 행위도 포착됐다.

같은 대학 B교수 등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학술논문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400만원을 수령했다.
공주교대 C교수는 연구가 종료된 기존 연구결과물을 제목만 바꿔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고 연구비 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대학 D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360만원을 수령했다.

대구교대 E교수는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하루 전에 연구주제를 변경해 자신의 제자가 쓴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7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대학 교수 7명으로 구성된 학술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주제로 연구계획을 변경 신청했는데도 타당성 검토 없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에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대학 교수 6명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 연구과제지원비 총 88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 학위논문 총 4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면서도 자신을 제1저자로, 본래 학위를 받은 석사생은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부터 청주·공주·대구·부산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인사·복무·연구비 △예산·회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학교안전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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