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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롯데家 장남 신동주, 피의자로 검찰 출석

등기임원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대 급여 챙긴 의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경영권 비리 전반 조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09-01 09:47 송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생인 신동빈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일본 롯데를 오랜 기간 이끌었다. 또한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건설, 롯데상사,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등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급여 횡령 의혹 외에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국부 유출 논란이나 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권 관련 비리 의혹 역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에게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불응할 경우 강제입국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다음 주 중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의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총괄사장) 등 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소환 시점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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