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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재판청탁' 부장판사 긴급체포

대가 받고 유리하게 재판한 혐의
500만원 상당 수표·차량 사실상 공짜로 받은 의혹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9-01 06:45 송고 | 2016-09-01 09:33 최종수정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새벽 2시30분쯤 정 전 대표로부터 로비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전방위 로비의혹과 관련해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관계자는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리하게 재판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품을 위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제품인 이른바 '수딩젤'의 위조제품을 유통한 업자가 관련된 재판의 재판장을 맡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명목의 돈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를 구속했다. 그런데 정 전 대표가 이씨에게 건넨 금품 중 500만원 상당의 수표에 김 부장판사가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처 로비명목의 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전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심 재판장에게 따로 전달하지 않았고, 500만원 상당의 수표도 부의금으로 받은 것일 뿐, 정 전 대표 측 돈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차량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정 전 대표의 경비로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경위, 레인지로버 차량구입 대금을 돌려받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2017년 2월19일까지 휴직인사 발령을 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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