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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만9천원"…'김영란법' 맞춘 한정식집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많이 찾아달라"
한우집은 양 줄여 가격 낮춰 "앞날 캄캄하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9-01 06:10 송고 | 2016-09-01 09:26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정식집 골목. (네이버 지도 캡처) © News1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정식집 골목. (네이버 지도 캡처) © News1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집 '향정' 사장 김광씨(61·여)는 9월1일부터 주요 메뉴가격을 2만9000원에 맞추기로 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다.

김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잘 산다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 식당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긍정적 생각에도 인사동 한정식 업소의 매출 하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씨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참사와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한정식집을 찾는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인사동 특성상 식당이 골목골목에 위치해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고서는 찾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김영란법' 시행 결정으로 대부분 3만원이 넘는 저녁 코스요리 주문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매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업주들의 고심이 거듭됐다.

'향정' 같은 경우 1989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이 정도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씨는 "법을 시행한다고 결정된 후로는 예약 자체가 없다"며 "강남에 무슨 파파라치 학원 12개가 생겼다고 하는데 괜히 우리 식당에 들어왔다가 찍히면 난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약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녁 정식메뉴가 보통 5만~6만원이고, 점심은 3만원 정도 했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점심·저녁 모두 2만9000원에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나오는 요리의 수는 줄어든다. 김씨는 "원래 저녁에는 술 마시는 손님이 많아 그것에 맞게 요리가 나왔는데, 점심상을 저녁에도 비슷하게 내다보니 한편으로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매출이 전성기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업종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손님들이 이해해주고 계속 찾아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근처 'ㄷ'한정식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장 이모씨(57)는 가격을 내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어떻게 계획인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하는 거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한정식집의 저녁 메뉴는 3만9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법에 저촉된다. 점심도 제일 싼 정식메뉴가 2만8000원부터다. 이씨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계획이고 뭐고 일단 무조건 내려야 할 것 같다"며 "법 자체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대거 이동에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60년 만에 문을 닫은 한정식집 '유정'. /뉴스1 DB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우집은 한정식집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걱정한다. 지난해부터 소 한 마리의 산지가격이 계속 상승한 데다, 1인분 가격이 일반적으로 3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우집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램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여의도에서 10년 동안 장사한 W한우집 A사장(50대)은 "현재 180g인 1인분을 30g 정도 줄여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가격은 2만6000~2만700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처 P한우집 B(50대) 사장도 "현재 한우값이 비싸다 보니 고기 구입 비용 자체가 너무 들어간다"며 "그래도 법이 시행되면 가격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B사장이 걱정하는 것은 '한우' 업계의 앞날이다. 그는 한우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한우값이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1인분의 가격을 낮추더라도 들여오는 단가대비 이익이 떨어져 장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그는 전망했다.

B사장은 "국가가 식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웃기지만 법이 제정됐으니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B씨의 바람과 달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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