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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격호 한정후견 결정에 '원롯데' 유리한 고지

신동주 전 부회장 검찰 소환 조사는 부담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8-31 17:16 송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이인원 부회장의 빈소를 다시 찾아 조문한 후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이인원 부회장의 빈소를 다시 찾아 조문한 후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신동빈 회장(61)이 경영권 분쟁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내세웠던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오는 9월 1일 신동주 부회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점은 신동빈 회장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괼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79)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질별,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내려진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이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사단법인 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7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의도한 소송이 맞느냐'며 진의를 의심해왔다.

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장남인 신동주에게 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과연 저러한 내용의 위임장을 써 줬겠느냐며 진위를 의심해왔다.

롯데그룹은 이날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했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 18일 퇴원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했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 18일 퇴원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사건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고,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정신건강 검증을 위한 법원 진료를 명령했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를 거부한데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면담과 그간의 치매약 복용, 주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신동빈 회장에게도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신동주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 외에도 그룹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배임이나 횡령, 탈세 등 롯데그룹의 의심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 신동빈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그간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비위 혐의를 털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다음 달 초 이어질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검찰 소환 조사에 경영권 분쟁을 포함한 롯데그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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