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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C형간염 환자 200명…집단감염 조사

주사기 재사용 신고는 없어…치료목적 방문환자 많아
순창군 보건의료원 "역학조사 결과 나와봐야 확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16-08-31 15:05 송고 | 2016-08-31 15:34 최종수정
질병관리본부. /뉴스1 © News1
질병관리본부. /뉴스1 © News1

전북 순창읍내 내과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200명이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집단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와 보건소 예방계 담당자가 30일 순창읍에 위치한 내과의원을 방문해 역학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원장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의원에서 3년간 200명의 환자가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게 된 경력이 통계조사에서 발견돼 원인파악에 나선 것이다.

역학조사에 동행한 보건의료원 예방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창에서 유독 C형간염 환자가 많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해당 의원의 협조를 받아 감염원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과의원은 읍내에서 유일한 감염내과 전문의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10~20년 넘게 인근 주민들의 진료를 봐왔다. 이 의원에서는 영양주사나 수액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사기 재사용 등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특히 내과의원을 방문한 C형간염 환자 200명 가운데 일부는 외부 대학병원에서 C형간염 양성을 먼저 확인한 환자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치료제 처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원을 단순 방문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현재 의원을 통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다. 질본이 다른 가능성들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치과진료를 받아 감염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불법 치과진료는 특정한 의원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불법미용시술과 같이 동네를 돌며 치과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치과협회는 이날 치과의사 등록회원 3만명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시골이고 노인 환자가 많다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치료가 감염원 중 하나로 추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도 신고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현재 해당 의원을 방문한 200명의 환자에 대해 과거 진료 기록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감염원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해당 환자들의 나이, 병력, 거주 이전 시기 등 추가 역학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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