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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차 못하게 해"…건물관리소장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

검찰, 폭행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31 11:20 송고 | 2016-08-31 14:0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그랜드백화점 김모회장(72)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공동폭행 혐의로 김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과 함께 관리소장을 폭행한 운전기사 황모씨(63) 등 백화점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70만~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가기 위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쉽지 않자 관리소장 안모씨(61)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수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밖으로 나온 안씨를 붙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건물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에 있던 직원에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결국 건물 3층에 있는 안씨를 찾아갔고, 안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이 안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수 차례 밀쳤고, 안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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