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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기억 안난다"…'드들강 강간살인' 용의자 첫 재판서 혐의부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8-31 11:10 송고 | 2016-08-31 13:02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15년 만에 법정에 선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B양을 강간하고 B양을 살해했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또 A씨가 2명을 살해하고 강도행각 등의 범행을 저지른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재판부가 B양과의 성관계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성관계 여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DNA가 검출됐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A씨는 범행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가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 등과 함께 강진에 간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사진에 찍혀있는 날짜를 보고 알았을 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에 A씨가 B양을 승용차에 태웠다는 증거가 없는데 추측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양과 A씨가 인터넷 채팅을 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고 말해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 7일 15년 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 A씨(39)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전남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검찰은 DNA와 혈흔 검출과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법의학자의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를 만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 당일 날짜가 명기된 사진을 가지고 있던 점과 A씨와 같이 수감됐던 350여명에게 A씨의 행적 및 언동 등에 대한 전수확인을 실시,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B양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A씨였다. 

그러나 검찰이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A씨는 성관계는 인정하나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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