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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훔친 중학생 대걸레로 11차례 때린 50대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8-31 10:57 송고 | 2016-08-31 11:0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2시께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의 한 길에서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군(14)을 대걸레 나무 자루로 11회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에게 돌진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차량과 A군이 타고 있던 오보바이 뒷바퀴가 부딪히자 A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망간 점 △조씨가 A군과 함께 있던 A군의 누나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A군이 돌아와 차량 옆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점 △조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대걸레 나무 자루를 꺼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군을 때린 점 등에 비춰 당시 조씨에게 급박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이후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10여회 가량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그 침해의 현재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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