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강도살인 무기수, 9년만에 "공범 있었다"…검찰에 옥중편지

인천지검,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공범 구속기소
무기징역 복역 중 ‘옥바라지’ 약속 어긴 공범 실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8-30 18:19 송고 | 2016-08-31 09:0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호프집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한 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가 범행 9년 만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강력부장)는 전모씨(45)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5월21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인근 공터에서 우모씨(45·수감 중)와 짜고 호프집 여주인 A씨(당시 42세)를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130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2007년 5월 20일 오후 11시께 A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자”며 불러내 A씨의 차량을 타고 인천에서 경기 시흥의 공터로 이동한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A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한 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차를 몰고 인천 남구 용현동의 현금지급기로 이동해 A씨로부터 뺏은 신용카드로 예금 42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140만원을 찾는 등 총 56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A씨의 차를 용현동 수봉공원 앞길에 세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과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사고 숨진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고 경찰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9년이 흐른 지난 5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우씨는 검찰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사건의 진상과 공범에 관한 것까지 자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우씨는 편지를 통해 “전씨가 옥바라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2년 만에 연락을 끊어 배신감과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사건의 진상을 털어 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씨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우씨에게 2년간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 준 것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우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했다.

거짓말탐지기와 임사심리평가 등을 통해 우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호프집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치밀하게 사전 범행을 계획하고 우씨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살인죄로 6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우씨는 교도소 동기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서로 알게 된지 한 달 만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묻혔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호프집 여주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