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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보고 있는 롯데홈쇼핑, 가처분신청 어떻게 될까

가처분신청 인용될 경우 한숨 돌릴 롯데홈쇼핑
징계 시점부터 타격 입어, 미래부와 갈등도 부담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6-08-31 06:20 송고 | 2016-08-31 09:12 최종수정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016.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016.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각각 8~11시)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징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9월28일부터 프라임타임에 판매 방송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맞서면서 방송정지를 취소하려는 상황이다.

관건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처분신청의 결과다. 이 결과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정해지고, 향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의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 인용될 경우 한숨 돌릴 롯데홈쇼핑

3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방송정지와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에는 나올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내부적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의 징계가 이중처벌이면서 너무 과중한 징계라는 점, 그리고 방송정지가 되면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역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홈쇼핑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다. 패션상품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수기로 여겨지는 가을과 겨울 장사를 못하는 위기는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법원이 롯데홈쇼핑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도 롯데홈쇼핑이 승리할 경우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각될 경우 피해 규모 눈덩이처럼 불 듯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롯데홈쇼핑의 피해는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우선 성수기인 가을겨울 시즌에 프라임타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크다. 회사측은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들의 손실을 롯데홈쇼핑이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가처분신청 인용, 행정소송 승소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 협력사 피해 구제 방안을 고심중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만약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신청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협력사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시점부터 타격 입어, 미래부와 갈등도 부담

롯데홈쇼핑의 또다른 고민은 가처분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가 늦어질 경우 가을겨울 장사를 할 상품들에 대한 발주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리 발주했다가 만약 기각된다면 해당 상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사할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홈쇼핑 승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갈등을 겪게 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작년 4월 미래부로부터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내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승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무부처와 갈등을 빚고 싶은 업체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협력사들의 피해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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