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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북한인권법, 어떤 효과낼까…北 반발 불보듯

北 당국에 인권 '경각심'·긍정적 변화가 1차 목적
北 '인권'에 유독 민감…남북 경색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08-30 16: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이동원 기자
(자료사진)  © News1 이동원 기자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 온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수차례 밟아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급격히 악화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 법안 자체가 대북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지난 3월 여야 정치권의 전격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이 크게 작용했다.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법안 합의를 두고 벌어지는 내부의 긴장상태가 오히려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북한당국이 벌이는 인권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로 삼고,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북한 인권 실태 기록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권 탄압을 토대로 제재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는 미국처럼 우리 역시 이같은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 검사가 파견되고 법적 절차 등이 강화되면 (민간에서 담당하던) 과거보다 조금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자 북한이 자체 인권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당국에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압박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연설을 통해 과거에 비해 보다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을 무기로 대북 압박에 나선다는 것으로 풀이됐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 내에의 인권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달리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상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인권, 이 두가지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고립·압살시키려 한다고 강하고 반발해 왔다. 인권 개선을 내세워 결국 북한을 고립, 체제 붕괴를 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월 초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에 먹칠을 해보려는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광대극"이라며 "이는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비참한 결과 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 속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개선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일"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실상을 기록, 이를 토대로 인권 개선을 추진해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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