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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여권 뺏고 성매매 화대 가로챈 조폭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8-30 09:08 송고 | 2016-08-30 10:28 최종수정
부산 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News1 DB
부산 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News1 DB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 화대비를 가로채 조직 자금을 부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성매매알선,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안칠성파 조직폭력배 강모씨(44)와 외국인 여성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거제 프라자파 김모씨(35)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출장 성매매 장소로 차량에 여성을 태우고 다닌 운전기사와 성매수남 등 24명이 함께 입건됐다.

강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의 60%를 받아챙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브로커 김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시킨 외국인 여성 2명의 여권을 빼앗아 대전에 있는 성매매 업자에게 넘겼다가 이들이 도망치자 뒤를 쫓아 음료수 병으로 전신을 마구때린 뒤 다시 데려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강씨에게 350만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 1명당 운전기사 1명을 붙여 감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도주를 방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모집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한 차례당 12~15만원 상당의 화대비 가운데 60%가량을 받아 챙겼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팅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GPS기능을 통해 성매수남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서나 주변으로 확인되면 채팅을 바로 종료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매일 특정 장소에 모여 외국인 여성들이 가져온 성매매 화대비 60%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 조직 자금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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