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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양육권 갖고 협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 분할 포기"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2016-08-29 21:32 송고
이지현이 협의 이혼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육권도 함께 갖게 됐다고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걸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한 이지현은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양육권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왔다. 그 결과, 양육권은 이지현이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 News1star / 이지현 인스타그램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 News1star / 이지현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 측은 29일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세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결혼 이후 다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독박 육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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