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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석수 특감 사표에 침묵…당장은 수리 않을 듯(종합)

진경준 전 검사장 전례처럼 절차 밟게 될 전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유기림 기자 | 2016-08-29 20:09 송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무실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무실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는 2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내용을 누설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에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식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소식을 접한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가 청와대가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찍어내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우 수석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지만 이 특별감찰관과 달리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 업무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겨냥한 듯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겠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사표 원본이 이르면 30일 인사혁신처에 제출돼 청와대에 정식 보고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사표를 '순순히' 수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검찰의 구속 기소에 맞춰 해임이 이뤄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7월29일 진 전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날은 진 전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날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현직 검사장 최초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 특별감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검찰 조사 내용에 따라 책임지게 되는 방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27일자로 임명돼 2018년 3월26일까지 3년 임기 예정이었으나 1년 5개월여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돼 특별감찰관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후보자 3명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뤄진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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