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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조조정 추경' 오늘 처리…진통 속 통과될까

'추경 누리예산' 6000억원 두고 여야 심야 줄다리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8-30 05:00 송고 | 2016-08-30 09:46 최종수정
국회 본회의장.©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본회의장.©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는 30일 정부가 제출한 1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앞서 지난 28~29일 이틀간 조정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실제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갔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진통도 이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여당의 집단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정부안에서 8000억원이 증액된 교육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중 6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예산 부담을 해소하고자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다.

이에 여당 교문위원(간사 염동열)들은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소위 감액심사에서도 여야는 팽팽히 대립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의 추경안 중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은 예산에 대해선 거침없는 '칼질'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추경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6000억원에 대해선 여당이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견지해, 조정소위가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으로 바닥난 지방재정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지방 교육채 상환예산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판을 깰 수도 있음을 불사하며 팽팽히 부딪혔다.

결국 이날 조정소위는 6000억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밤샘 협상으로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구조조정 일자리 추경'이라던 이번 추경은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의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일주일간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 채택 및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등 첨예한 쟁점에 앞서 합의하며, 이날 본회의서 추경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이날을 놓치면 본예산 제출 시한인 내달 2일을 지나 사상 초유의 추경안 미처리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날 2016년도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를 끝내 도출하지 못한다면,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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