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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80대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 "박씨 범행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상고기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9 15:11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박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박씨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박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박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약병이 박씨 집에서 발견된 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박씨의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옷과 지팡이 등 박씨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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