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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검 4급 이상 공직자 10명 중 1명 병역면제

부장판사·평검사의 자녀 면제 가장 많아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08-29 15:27 송고
법원, 검찰 4급 이상 공직자 10명 중 1명 정도가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서 특혜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급 이상 모든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사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뉴스1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과 법원에서 제출 받은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자녀의 병역이행 내역'을 분석해 법조계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알아봤다.

법원과 검찰에서 4급 이상 공직자는 평판사와 평검사 이상과 국·과장급(서기관급) 이상의 공직자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대검찰청과 법원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남성공직자 10명 중 1명 정도가 병역면제를 받았고, 자녀 중에는 28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대검 389명 군 면제

박주민 의원이 검찰과 법원에서 제출 받은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자녀의 병역이행 내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593명 중 166명(10.4%)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병역면제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공상훈 서울 서부지검장, 한찬식 울산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등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급은 이수권 안양지청 부장이 면제를 받았으며, 평검사는 146명이 면제를 받아 전체 면제자 중 88%를 차지했다.

그밖에 부이사관 1명, 서기관 12명, 지검 사무국장 1명 등 검찰직 고위공무원 14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등 병역면제 사항에 따르면 김수남 총장과 한찬식·유상범 지검장은 근시로 면제를 받았고 김주현 차장검사는 척추궁협부 결손, 이수권 부장검사는 강직성척추염으로 면제를 받았다. 공상훈 지검장은 면제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2587명 중 223명(8.6%)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장급 이상으로는 김신·이기택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 김형배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등이 해당됐다.

부장판사는 39명, 평판사는 128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이밖에 부이사관, 서기관, 연구관 등 50명의 법원직 고위공무원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장급 이상 면제사유로는 김신 대법관은 소아마비 후유증, 이기택 대법관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근시, 이기광 법원장은 말초신경변성, 김형배 지원장은 만성간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필자는 대검찰청에서는 총 1427명으로 이중 현역은 968명(68%), 보충역은 459명(32%)이었고 법원은 총 2364명으로 현역 1859명(79%), 보충역은 505명(21%)이었다.

◇자녀 군 면제 28명…부장판사·평검사의 자녀 가장 많아

대검찰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 346명 중 12명(3.4%), 법원은 771명 중 16명(2%)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면제를 받은 대검찰청 공무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직급이 평검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기관 3명 △검사장 2명 △부이사관 2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부모의 직급이 부장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기관 5명 △고등법원장 1명 △부이사관 1명 등의 순으로 자녀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과 대검찰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 절반 가량은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였다.

대검찰청은 총 346명의 자녀 중 151명(43.6%), 법원은 총 771명의 자녀 중 313명(40.6%)이 미필자로 조사됐다.

이중 현역 입대 대상은 218명(46.9%), 보충역은 26명(5.6%), 병역 신체검사를 마치지 않은 수검대상자는 220명(47.4%)이다.

군을 미필한 자녀 중 신체검사 이후 5년 이상 장기미필자는 대검찰청은 14명, 법원은 24명이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은 19세 징병검사 기준으로 2%대였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검찰과 법원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과 자녀들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병역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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