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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골절 학대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

전주지검, 사건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키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8-29 13:31 송고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생후 50일 수연이(가명)의 엑스레이(X-ray) 사진. © News1 박효익 기자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생후 50일 수연이(가명)의 엑스레이(X-ray) 사진. © News1 박효익 기자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29일 친부 A씨(25)가 격리조치된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거주지가 전주지검 관내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전주지검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피의자로 특정된 A씨는 딸 수연이(가명)와의 격리조치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실수로 딸을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내 B씨(25)가 A씨에게 수연이를 맡기고 당일 오전 10시 잠에서 깨기까지 1~2시간 잠이 든 사이 수연이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수연이를 돌보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후 50일 딸 학대 아빠' 사건의 아내 A씨가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남편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이 본인 없는 자택에 두번, 직장에 한번, 총 세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2016.8.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생후 50일 딸 학대 아빠' 사건의 아내 A씨가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남편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이 본인 없는 자택에 두번, 직장에 한번, 총 세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2016.8.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아내 B씨는 25일부터 "남편을 구속수사 하라"며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격리조치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을 가했다"며 "아동학대가 연이어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은 경찰 단계에서 받아야 할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수연이와 저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남편을 구속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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