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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9월초 고위직 인사"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9월8일까지 마무리"
"청장직, 정부 바뀌면 내려 놓는게 기본 도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8-29 12:20 송고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20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20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24일 취임식을 갖고 경찰총수 직무를 시작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르면 다음달 초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청장은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추석 전에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는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다만 "조만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부 인사라 제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몇가지 안을 갖고 (정부가) 검증한다. 또 사람 한명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서너명은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안을 채택할지 조율 중에 있다. 경무관급 검증이 안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 취임 이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공석이 됐고 이에 따라 치안정감과 치안감 전보, 승진 등 연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이상 고위직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즉, 청와대가 출신지역과 입직경로, 성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청장은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 20일 전인 9월8일께 현재 작성 중인 수사매뉴얼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해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앞으로 자료 요구 등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저희가 수사 받는 입장이라 (수사) 범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인원 전 롯데그룹 부회장의 유서 내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대해 "유족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내용이 유서에 포함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비공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사 분규가 진행 중인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경력투입을 요구하는데 대해선 "어느 일방, 사측의 이야기만 듣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폭력사태 등이 나서 당장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노사간 물밑대화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신분을 숨긴 전력 때문에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 청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 업(業)에 대해 국민과 경찰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주시면 시작은 그랬지만 마무리는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1958년 6월생인 이 청장이 임기(2018년8월)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바뀌면 내려놓고 가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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