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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낳은 아이 낙엽 속에 버려 살해한 20대母…항소심도 징역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8-29 10:53 송고 | 2016-08-29 13: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A씨는 피해 아이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음에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이를 추운 날씨에 방치해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A씨는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26세의 성인이었고 임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생활 중 불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됐고, 남편과 별거 상태로 생활하던 중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되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2시께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피해 아동을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등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저기온 11.5도의 추운 날씨와 함께 비까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은 낙엽 속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남자와 외도 후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될까 두려워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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