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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8대 감시"…여권 뺏어 태국女 성매매 강요한 일당

구속한 업소 사장 등 8명 검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8-29 06:00 송고
성매매업소 입구(왼쪽)와 마사지룸 전경. (서울청 국수대 제공). © News1
성매매업소 입구(왼쪽)와 마사지룸 전경. (서울청 국수대 제공). © News1
여권을 담보로 태국 여성들을 가두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로부터 태국여성을 소개받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 등)로 업소 사장 김모씨(47)와 바지사장 임모씨(42)를 구속하고 알선브로커 김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 일당은 태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해 여권을 담보로 창고에서 집단숙식하게 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북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업주 김씨는 브로커 김씨로부터 1명당 300만원을 주고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마사지업소 주변에서 살게한 뒤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회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아 5만원을 챙기고 성매매 여성에게 4만원, 알선브로커에게 2만원을 줬다. 그러나 김씨는 알선 비용 300만원을 회수하기 전까지 여성에게 4만원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김씨가 지난 6월 처벌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뒤 7월28일까지 두달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카드매출만 4800만원에 달했다.

브로커 김씨는 태국에 체류하며 국내 마사지업소에 일할 여성들의 입국을 알선하는 A씨로부터 1명당 400만원을 주고 여성을 인계받아 업주에게 소개했다. 김씨는 손해 본 100만원을 여성들이 한 번 성매매할 때마다 받은 2만원으로 충당했다.

태국에 체류하는 입국 알선브로커와 국내 브로커는 성매매 여성과 해외에 서버가 있는 메신저로 상호 연락하고 여성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300만원을 다 갚아도 돌려주지 않았고 업소와 숙소에 폐쇄회로(CC)TV를 8대나 설치해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했다.

경찰이 발견한 숙소는 창문이 없고 역한 냄새가 나는 등 환경이 열악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성매매 여성이 서울시 글로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김씨 일당의 범행이 발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입국 알선 브로커를 태국 경찰과 공조해 지명수배하는 한편 그와 연계된 국내 알선 브로커 및 성매매 알선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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