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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다" 제자 불러내 추행한 전직 교사…2심서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9 05:45 송고 | 2016-08-29 15:59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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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전직 교사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직 교사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2012년 9월 학생 A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불러낸 후 A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학생 B양에게는 밥을 먹자며 불러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김씨가 A양과 B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사인 김씨가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대신 위계 등 추행을 인정했다.

이어 1심과 같이 김씨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으면서도 "김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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