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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출퇴근 방법·경로 선택이 회사 관리 하에 있었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9 06: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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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해 다친 버스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내린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속해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6시19분인 버스를 배차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할 경우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는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론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업무와 밀접한 경우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선택한 것은 배차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기사인 A씨가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 시각은 사업주가 기정하는 출근시간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고 당일 A씨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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