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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D-31일④]'뭣이 중헌디'…실생활 관련 총정리

직무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하면 처벌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08-28 07:30 송고
기업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6.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이밖에 이들의 배우자와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하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한다는 이른바 '3·5·10' 기준도 있다.  

김영란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허가, 인사, 행정처분, 형벌 등의 청탁 기준이 총 망라되어 있다. 실생활에 비춰 어떤 행위가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집을 토대로 총 정리해봤다.

◇1회 100만원 이상·이하의 차이

#한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 관련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이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씨가 "해외 여행을 가서 손목시계를 사왔다"며 시계를 선물로 줬다. 시계의 시가는 150만원 상당에 달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면 직무와 대가성에 관련 없이 처벌한다. 공무원 A씨는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지만 B씨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동안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 B씨와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와 고향에서 함께 자린 친구 사이로 연말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따로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식사값이 60만원이 나왔다. A씨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번다"며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B씨와 C씨는 교사와 공직자로 모두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이에 A씨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았기에 직무관련성이 핵심 처벌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행위와 관련한 숫자 '1회'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공공기관 과장 A씨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지역 사무소장 B씨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 회계법인의 대표 C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60만원이 나와 C씨가 모두 계산했고, 저녁에는 술자리가 이어져 C씨가 다시 술값 300만원을 계산했다.

김영란법은 식사와 주류 접대 시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다고 봐 모두 '1회'로 평가한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을 의식하지 않는 가장 적합한 행위는 '더치페이'다. 김영란법은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나 회식을 해 전체적인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수수금품을 판단한다.  

일반인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했더라도 더치페이를 했다하면 접대로 판단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본인이 청탁 모르면 처벌 NO…공무원, 일반인 처벌 달라

#군입대를 앞둔 A씨는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서울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길 원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 모르게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B씨를 만나 "아들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민하던 B씨는 군의관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병무청 간부 B씨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군의관 C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지시를 받아들이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A씨는 청탁 사실을 몰랐기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은 본인이 청탁 대상임에도 스스로가 몰랐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일반인보다 공무원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있고, 직접 청탁을 이행하는 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인사청탁에 있어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씨의 자녀 B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씨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C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결국 B씨는 합격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앙부처 국장은 공무원임을 감안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인사과장은 점수를 높게 줘 채용을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소한 행위도 주의해야…외부강의도 조심

김영란법은 사소한 청탁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A씨는 한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해당 병원 원무과장을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 B씨에게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친구가 딱해 보여 원무과장에게 이를 전달했고, 원무과장은 A씨를 먼저 입원할 수 있게 배려해줬다.

김영란법은 국립대학교병원 역시 소속기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입원 순서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청탁에 해당하므로 대기자 A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친구 B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원무과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부강의나 자문 등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자문 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 역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김영란법 상한선에 초과하는 사례금이 들어왔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이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는 청탁이다.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해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전자 A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씨를 통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행위로 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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