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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 튼 하이마트, 9억 배상"

"징수규정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8-28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 음악을 틀어놓은 롯데하이마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재생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이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매장음악제공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며 "허락의 범위에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마트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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