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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D-31일①]시민 공감대 충분…깨끗한 세상 위한 한걸음

시민들 "공직자 비리로 폭발 직전…청탁 거절 의식 선행돼야"
"경제 위축은 신뢰 축적 위한 단기 투자비용으로 봐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박동해 기자 | 2016-08-28 07:30 송고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격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와 관계 없이 처벌받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하면서 이름을 따 본래 이름보다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처럼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거나 무죄를 받게 되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국민원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을 추진하면서 "법 입법을 통해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청탁관행이 엄격히 제재될 것"이라며 "부정청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법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대상의 적절성과 규제 내용의 모호성 외에도 농림·축산·화훼농가와 외식업계의 일부 타격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식사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을 정한 규정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허용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별개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응답자의 66%(661명)가 '잘된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반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 12%(120명) 가운데 일부만이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 등을 우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다만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은 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어,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이모씨(28)는 "김영란법을 통해 완벽한 부패 척결은 힘들겠지만 공직자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종의 필터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지역에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어머니들이 수박 한통이라도 사서 들고 오시면 이전에는 거부할 도리가 없었지만 김영란법이 많이 알려지면 거절하기 쉬울 것 같다"고 환영했다.

회사원 이모씨(45)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 여론은 폭발 직전이라고 본다. 법에 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면서도 '법이 세세하게 간섭해서 시민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스스로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 위축 등 악영향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얻게 될 사회적 신뢰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이나 기업들도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는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불신의 늪에서 악순환을 거듭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불신과 부패의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장의 부정적인 효과가 투명성 제고, 신뢰자본 축적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한 단기적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영란법을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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