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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난의 금요일' …이인원 자살에 공들인 수사 잇단 무죄

檢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이인원 사망엔 "증거 많아 수사 지장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8-26 17:04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6.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6.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그동안 공들여 수사해온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26일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롯데그룹 비자금 흐름을 규명해줄 '2인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소환 당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5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심은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법원이 최근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성 의사 표시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찰은 또한번 난간함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본 다음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각각 모해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 권선택 대전시장(61)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달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도 이날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권 의원의 증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어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DB)/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DB)/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한 보수성향 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의 대전미래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을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1심 선고공판 종료 후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선에 대한 부정개입의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란 취지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진행하는 저희들의 인식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과 관련해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 검찰은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소환을 앞두고 신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추측의 대해 이 부회장이 자살을 통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살은)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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