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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못낳는 부부' 9월부터 소득불문 시술비 지원

[저출산대책]다자녀 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8-25 11:01 송고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16.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16.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는 9월부터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42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을 610억~640억원 규모로 배정하기로 했다. 
유·사산 위험이 높은 임신초기와 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를 50만원 올려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출생아 2만명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단기대책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이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6월까지 출생아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혁돼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기 원하는 부부부터 지원

이번 대책 중 핵심은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 150%인 이상인 가구에도 인공수정 20만원, 동결배아 30만원, 신선배아 100만원 등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2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약 316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체외수정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현재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시술비 지원은 당장 9월부터 이뤄지며,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는 물론 시술관련 검사, 마취, 약제 비용 등 지원이 더 확대된다.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도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무급으로 연간 3일 '난임 휴가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난임시술 지원은 8만2153건에 달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9103명에 이른다. 총 출생아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 비율은 4.4%다. 2010년 난임시술 지원이 5만6642건이었을 당시 출생아는 전체의 1.4% 비중인 6536명이었다.

노산이 늘면서 첫 임신을 유산이나 사산으로 잃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만 18~49세 임신근로자 15만5000명 중 약 4.3%가 유·사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6477건에 달한다. 유·사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60만원(대기업 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임신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근로감독 당국은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곳 사업장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에 나선다. 또 근로자 본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임신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로했다. 사업주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정부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임신 공무원의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 해당 내용이 표준취업규칙에 반영돼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통합치료센터도 현재 9곳에서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3자녀, 국민임대 20% 우선공급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부터 적용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중인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해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할 경우 현재는 두번째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금액을 이번에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맞벌이인 3자녀 이상 가구는 대기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입소대기 중인 3자녀 가구는 약 19만명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약 6만명 정도다. 

다자녀 우선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국민임대, 5·10년임대 및 분양주택의 약 10%를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우선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20%까지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국민임대 우선 공급시 50㎡ 이상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공급 규책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동일하게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입양 공제 제도에서 둘째아부터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자녀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액을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결혼, 출산에 대한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되던 지원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목표출생아 수는 45만3000명으로 잡았다. 난임·안심출산지원 확대로 약 8000명~1만2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둘째아 출생이 5% 늘어날 경우 약 8000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로 약 2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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