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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4 17:41 송고 | 2016-08-25 08:1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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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남편 강간 혐의'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심모씨(4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24일 열린 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가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심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씨의 변호인은 "감금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심씨가 남편과 성행위를 한 부분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많다"며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심씨 남편을 감금하는 데 도운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데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심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 등)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한 김모(43)씨는 심씨의 요청에 따라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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