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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 여부 결정 임박…법원의 선택은?

법조계 "성년후견 개시 가능성 높아"
후견인으로 법인 선임할 가능성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4 15:32 송고 | 2016-08-24 16:27 최종수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스1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스1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지,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의 전례가 없는 데다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그룹 수사와 맞물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에 법조계와 재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대표변호사(43)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한 것 자체가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법원이 성년후견이나 적어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A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수년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고, 예방 목적이라지만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년후견 개시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시 결정과 함께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친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79)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하면서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쓰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생일 행사에서 3부자의 만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생일 행사에서 3부자의 만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하지만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정숙씨가 지목한 가족들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62)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신 총괄회장 일가 중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다.

A변호사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 일가 이외의 후견인을 지정해 중립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신 총괄회장이 재벌총수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의 규모 등을 볼 때 개인보다는 법인에 후견을 맡길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 명부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순복음노원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성민 4곳의 법인이 등재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청구인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 대표변호사는 "어떤 결정이 나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항고, 재항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정이 나온 후 불복한 측에서 항고를 하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항고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항고심에서도 불복해 재항고하게 되면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중간에 취하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 6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모두 종결했다.

성년후견 사건은 비송사건이어서 선고기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심문이 종결됨에 따라 재판부가 성년후견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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