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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700건 '낮잠'·무산위기 추경…"19대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협치' 외치던 여야, 정쟁에 법안 처리 '제로'
△법안-쟁점 연계 처리 △합의 파기 △책임 공방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8-24 15:36 송고 | 2016-08-24 17:12 최종수정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석달이 흘렀지만, 입법부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처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여야의 정쟁 속에 본예산 처리 시점을 넘겨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692건이다. 그중 정부 발의 법안 102건을 제외하면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59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8건가량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지만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활동은 감감무소식이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농해수위에서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그마저도 상견례 인사차 열렸음을 감안하면, 1600여건의 법안이 제대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여태 잠자고 있는 셈이다.
특별히 처리할 법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화두 중 하나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 등이 개원 초기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또한 새누리당의 청년기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및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취지를 담은 상법 개정안, 국민의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 당의 쟁점법안 역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출범 이래 각 당이 총선 이후 상황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 '집안일'에만 열중하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 굵직한 현안 이슈도 원활한 법안 심사를 가로막는 요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 News1 허경 기자

추경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관련 증인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선 탓에, 3당 합의시한이었던 지난 22일 본회의를 그대로 넘겼다.

양측은 '최경환·안종범' 증인 출석 여부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결국 본예산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도 추경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파문'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철성 경찰총장 내정자 임명을 이날 강행한 탓에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 추경안 처리는 더욱 험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법안-쟁점 연계 처리 △합의 파기 △책임 공방 등 19대 국회가 보여줬던 요소를 단시간에 보여주고 있다.

'민생을 위한 협치'를 외치던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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