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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여성차별도 60년 전통?…"결혼하면 나가라"

인권위, 직권조사서 밝혀…성평등 인사운영 권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8-24 11:23 송고 | 2016-08-24 18:05 최종수정
전국여성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노동자 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노동자 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퇴사시켜 논란을 빚었던 대구경북주류업체 금복주가 1950년대 창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금복주·경주 법주·금복개발과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 업체 홍보팀 직원 A씨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접수한 진정을 놓고 조사하던 중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나타난 점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거나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복주의 전체 정규직 280여명 가운데 여성은 36명으로, 대졸학력 조건으로 채용한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170명 중 A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남성이었다.

정규직 직원 가운데 기혼여성은 입사 전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했고 미혼여성은 고졸학력 조건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업무를 했다.

낮은 학력 조건으로 채용된 미혼 관리직여성은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해 평사원으로만 근무했다.

또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을 고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복주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장손일 경우 등의 구체적인 가족사정을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외가 관련 휴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체의 수십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해당 업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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