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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박고 7m 전진"…운동부 여중생 4명 성추행한 교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8-23 10:37 송고 | 2016-08-23 17: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운동부 소속 여중생을 성추행한데 이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생들을 성범지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데도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8시께 합숙 전지훈련을 떠난 운동부 학생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10일께부터 지난 5월29일까지 4명의 여중생을 총 25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 6명의 운동부 학생들에게 체육관 바닥을 머리로 약 7m 정도 전진하도록 해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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