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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좀…" 같은 사람한테 사기치다 덜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3 05:00 송고 | 2016-08-23 13:3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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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계좌 이체로 갚겠다며 차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A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집이 포항인데 포항 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 계좌로 이체하겠다"며 A씨에게 4만5000원을 빌렸다. 하지만 다음 날 박씨는 A씨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박씨는 그로부터 16일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대합실 매표소에 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 같은 수법으로 "익산역에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박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16일 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A씨였다.

A씨는 서울역에서 자신에게 사기를 친 박씨를 알아봤고, 결국 박씨는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박씨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피해자 A씨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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