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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많이 받은 학자금 반환해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본격 시행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08-22 10:00 송고 | 2016-08-22 10:36 최종수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1 © News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1 © News1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제도화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장학재단법과 학자금상환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아 실제 필요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중복 지원됐다. 한 대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인데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합해 1025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2학기부터는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보다 많이 지원받았다면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학생이 있다고 치자.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300만원을 받고 공익법인에서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단 반환규모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초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는다.

중복지원 대상에는 교육부와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학자금 지원 현황을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도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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