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시행 1년 넘긴 간이회생… 인가결정 소요기간 줄었다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100일 안팎 걸려
제도 취지 살려 적용 범위·대상 확대 목소리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1 07:30 송고 | 2016-08-21 11:2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회생절차는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다.
기존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4~8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곤 했지만, 간이회생 제도 시행 이후 100일 안팎으로 대폭 줄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데 한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100일 안팎

21일 법원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1개월 간 회생계획이 인가된 66건의 간이회생사건에서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100일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가된 38건의 사건이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이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된 28건의 사건은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104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법인회생 사건의 인가결정 소요기간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법인회생 등 기존 회생절차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가된 17건은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234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온 24건의 사건은 평균 249일이 걸렸다.

소액영업소득자들이 간이회생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장래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간이회생절차 신청 사건은 모두 162건이다. 이 가운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온 66건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또 접수 사건 중 34건은 조사결과 계속적 기업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조사폐지로 종결됐다. 그밖에 10건은 신청자 스스로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했으며, 3건이 기각되고 1건이 각하되는 등 모두 66건이 처리돼 마무리됐다.

◇간이조사위원에게 조사방법 선택권 부여해 신속처리

간이회생절차가 기존 법인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간이조사위원에게 조사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한 데 있다.

대법원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조사위원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간이조사위원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업종과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회계장부 검토 △문서열람 △자산실사 △채무자 임직원 면담 △외부자료검색 △과거영업실적 통한 추세 분석 △동종업계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 중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 조사 등 관련 조사업무를 모두 회계법인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조사위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조사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파산25부를 간이회생사건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고, 올해 2월22일부터는 파산22부도 전담 재판부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별로 사건이 흩어지지 않고 전담부가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News1
© News1

◇제도 취지 살려 적용 범위·대상 확대 목소리도

한편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간이회생절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은 이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수를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높인다고 해서 채권·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 수에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거나 복잡해지지 않는다"며 "더 많은 소규모 법인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5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빚의 기준을 30억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법에서 정한 50억원으로 높여 더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급여소득자들은 제외돼 있다"며 "대개 작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서 회사와 같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소득자인 회사의 대표 등에게도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영업소득자인 회사와 같이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