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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국민안전처, 화학물질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6-08-19 13:56 송고
뉴스1DB.6월 28일 오전 2시48분쯤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에 있는 이코니 1공장에 있던 유해화학물질탱크 밸브가 파손돼 폐질산 3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앞으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또 항만에서 임시저장·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표시기준도 일원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악취사건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화학물질사고 원인조사·분석을 하는 환경부와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화학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상 정보제공과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확대해 사고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각종 계획·평가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건강과 환경영향 위주로 조사하던 것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원인조사, 피해금액 산정, 사후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유독성과 확산성이 강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쳐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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