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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꽈당' 연기로…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20대男

사고 버스 손님 위장해 보험금 요구도…기상천외 수법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08-17 12:06 송고 | 2016-08-17 14:35 최종수정
서울 금천경찰서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예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러 가는 예모씨. (출처 금천경찰서) © News1

물기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다고 속이고 사고 버스 승객으로 위장하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백화점, 영화관 등을 돌며 부상을 입었다고 속이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예모씨(26)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군포 등에 위치한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바닥 물기로 넘어졌다", "현금인출기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속이는 등 총 24회에 걸쳐 1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건물은 대부분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안 예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구역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무조건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예씨는 대형건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험사기에도 기발한 방식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 예씨는 서울 금천구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오던 버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하차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버스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타냈다.

이후 그는 더욱 대담해졌다. 지난 7월 버스를 타고 가던 예씨는 주변 차선에서 다른 버스와 화물차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해당 버스회사에 전화해 "사고난 차에 탔던 승객"이라고 속이며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예씨의 탑승여부를 추궁하자 "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시인해 보험사기에는 실패했다.

예씨는 6회에 걸쳐 이러한 버스 보험사기를 시도했는데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키 177cm에 몸무게 130kg가량의 신체 특징으로 나중에는 인근 버스회사에서 모두 알 만한 유명인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씨는 지하철을 타고 원정 보험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그는 천안역 부근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자 "정차할 때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이후에도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하는 등 지하철 보험사기로 3회에 걸쳐 170여만원을 타내는데 성공했다.

승승장구하던 예씨의 범행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자동차 차주에 의해 결국 발각됐다. 자동차에 고의로 손목을 스쳐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도 쓴 예씨는 지난 6월 한 승용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차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예씨는 지난 2월에도 손목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16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범임을 직감한 경찰은 예씨의 행적을 조사해 상해 및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를 대거 밝혀냈다.

대형마트에서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씨는 보행자가 차에 조금만 부딪혀도 보험금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유흥비와 생활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썼다고 예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끝나거나 빈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입건된 전력이 있고 수법이 다양하고 상습적이라 적극적으로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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