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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독재정권 의문사 조사 '장준하 특별법' 발의

"장준하 41주기…타살 의혹에도 재조사 안이뤄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8-16 19:22 송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왼쪽)씨와 함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준하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2016.8.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왼쪽)씨와 함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준하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2016.8.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정희 정권 때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 과거 독재 권력 하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975년 장준하 선생이 숨진 날짜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그는 회견문을 통해 "장준하 선생님의 41주기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새롭게 드러난 타살 의혹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며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이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15일부터 1998년 2월24일까지, 조사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했다.

이를 수행할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증인·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의 신청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끝나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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